통관길라잡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관길라잡이

통관 일반

1. 해외 직구 유형 Click!
□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 물류비, ・ 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2.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Click!
□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Click!
□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구 분 예 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 ․ 주류․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4. 자가사용 인정기준 Click!
□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 류 품 명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 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ㅇ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
(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5. 합산 과세 제도 Click!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6.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Click!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개별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Click!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ㅇ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67조 및 [별표 11])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2.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Click!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바로가기]
3.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나? Click!
□ TV 등 전자제품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 전파법 」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4.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Click!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향수의 면세 기준은? Click!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6.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 Click!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 화장품법 」 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7.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Click!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8. 담배의 면세 기준은? Click!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는 면제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9.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Click!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FAQ

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Click!
□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2. 통관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Click!
□ 해외 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 진행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3.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 Click!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세액
관 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농어촌 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세액 계산
의류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 ,0 0원 × 관세율 13%)
+ ②부가 가치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
(1보루)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예 : FTA 협정 관세)에 따라 달라짐
※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무료 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 방법은? Click!
□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
(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 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Click!
□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된 경우 어떻게 하나? Click!
□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면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시 세관 또는 관세사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Click!
□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 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 Click!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TEL. 031-312-9550 FAX. 031-315-5742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2길 29 2층 (대야동 상락빌딩)
대표:손창환 사업자등록번호:140-81-62360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