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일반
1. 해외 직구 유형 Click!
□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 물류비, ・ 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2.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Click!
□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Click!
□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
번호 |
구 분 |
예 시(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4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7 |
식품류 ․ 주류․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8 |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0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
4. 자가사용 인정기준 Click!
□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 류 |
품 명 |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 고 |
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ㅇ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생약
(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기호물품 |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5. 합산 과세 제도 Click!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6.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Click!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개별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Click!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ㅇ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67조 및 [별표 11])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2.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Click!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바로가기]
3.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나? Click!
□ TV 등 전자제품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 전파법 」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4.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Click!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향수의 면세 기준은? Click!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6.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 Click!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 화장품법 」 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7.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Click!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8. 담배의 면세 기준은? Click!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는 면제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9.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Click!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FAQ
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Click!
□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2. 통관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Click!
□ 해외 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 진행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3.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 Click!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세액 |
관 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농어촌 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
세액 계산 |
의류 |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 ,0 0원 × 관세율 13%)
+ ②부가 가치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
담배 (1보루) |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
와인 |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예 : FTA 협정 관세)에 따라 달라짐
※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무료 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 방법은? Click!
□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
(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 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Click!
□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된 경우 어떻게 하나? Click!
□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면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시 세관 또는 관세사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Click!
□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 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 Click!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